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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재판行..불구속 기소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4-05-14

걸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등 국내 아이들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A 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과 4월, 2차례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A 씨에게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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