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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늘(17일) 해임 방어전..하이브 의결권 가처분 심문 [스타이슈]

  • 안윤지 기자
  • 2024-05-17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17일)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방어전'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시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A 씨는 지난달 하이브에 투자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 미팅에 앞서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 미팅을 주선했다. 또한 하이브는 외국계 투자자와 미팅 관련 L 부대표, 민 대표가 메신저로 나눈 대화록을 확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A씨가 사실상 어도어 경영진의 탈취 관련 자문을 한 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16일 민희진 측은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모든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을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오늘 스스로 공개한 자료처럼 투자업계 종사자와의 저런 구체적인 대화는 경영권 탈취가 사담이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다.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건지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만 증거와 사실에 의해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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