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민희진은 불참하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첫 걸그룹 만들자'면서 채권자(민희진)를 영업했고 이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 뉴진스의 빠른 데뷔를 위해 어도어 설립 후 멤버들을 데려왔다. 뉴진스 데뷔 전 홍보할 때도 '전원 10대' 등 타이틀을 용 못하게 했고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이 아님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방시혁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란 보도를 언급,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멤버들이 밝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알 수 있다"라며 각 멤버가 보내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민희진 측은 "채권자 행위는 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에 따라 침해 방해 행위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 주주 간 계약이 있어도 하이브에 알릴 필요가 있다. 채권자 행위는 전관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2024년 뉴진스 앨범이 발매 예정이고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다. 뉴진스는 본인들이 많은 걸 할 수 없다고 채권자와 같이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뉴진스 팬들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6일 이후 하이브가 뉴진스의 긴 휴가를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법정대리인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민희진 해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억도어, 민희진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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