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이 무속인과 약 5만 8000건 대화를 나누고 경영권 탈취 전략을 짰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고 하지만 수천만 원 돈으로 굿을 하진 않는다. 또 해당 무속인이 사명으로 어도어를 지목하자 그대로 따른다"라며 "연습생 사진을 무속인에게 제공했고 데뷔 조 멤버 사유에 깊이 관여, 탈락 사유로는 '귀신에 씌었다' 등이었다. '마루타 아가'라며 (무속인이) 그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언니(민히진)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여직원들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로 지시했으며 여성 비하 발언을 계속했다. 구성원을 존중할 태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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