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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부부 공판 증인 출석한다.."본인이 원해"

  • 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 2024-05-17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갖는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 모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박모씨(박수홍)가 증인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홍이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이 1번 증언을 한 적이 있다.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증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장은 검사 측에게 "증인 신문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냐"고 질문했다. 검사 측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수도 있다. 한 시간 이상 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엘 등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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