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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증인 자처 이유 "굉장히 억울..제대로 밝히겠단 의지 표명" [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 2024-05-17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갖는 친형 부부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의 증인 출석은 그의 요구로 이뤄졌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적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심에서는 박수홍이 제일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추후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박수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공판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분위기인 거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수홍의) 억울한 부분이 조금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엘 등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수형 친형 부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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