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씨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법인카드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그가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에게 법인 카드에 대한 상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인지, 그런 (사용) 범위에 대해 좀 더 공방을 펼쳐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바 있는 박수홍을 언급하며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증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장은 검찰에게 "증인 신문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냐"고 질문했다. 검사 측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수도 있다. 한 시간 이상 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박수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공판에 대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분위기인 거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수홍이) 억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엘 등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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