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안을 두고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측이 피 튀기는 공방을 펼쳤다. 과연 민희진의 대표 해임안을 둘러싼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경영권 탈취,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민희진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민희진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희진이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희진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어도어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임시주총 안이 달라지는 만큼, 양측은 약 80분간 총력을 다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 ▲하이브의 고발장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채권자 민희진의 해임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그리고 나아가 채무자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채권자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뉴진스는 EP 앨범 '겟 업' 음반 발매 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 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 장의 밀어내게 권유받았으나 어도어의 사업 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배려는커녕 뉴진스 이미지를 소진하고 불필요하게 이용한 하이브에 책임을 묻고, 본 서한에 대한 내용에 진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더불어 아일릿 활동 방향성·콘셉트 전면 수정을 요청한다" 등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말은 거짓이라며 ▲어도어가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고 하이브 사외이사, 주주, 협렵사를 포섭 시도, ▲무속 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뉴진스 멤버들을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 시도 등을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네이버와 두나무에 투자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하이브 측은 이 부분도 언급하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하이브 주주가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협력사가 동반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는 협박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자신들에게 팔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양사 고위직을 만나 하이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민희진, 어도어 이사진 등을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민희진은 대표직에서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을 비롯해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는 이미 새로 선임할 어도어 경영진뿐만 아니라 뉴진스 향후 활동 계획안도 마련한 걸로 전해졌다.
그동안 판례가 없던 사안인 만큼, 연예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가처분 심문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희진의 여러 논란을 떠나, 배임 혐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7일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에 첫 입장을 밝혔다. 멤버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탄원서에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면 안 된다"란 내용을 담았다.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하이브 측에 서서 "민희진 사태는 인간의 악행이다. 악행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의 서류를 제출 받고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리는 31일 전까지 판결을 내린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경영권 탈취,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민희진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민희진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희진이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희진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어도어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임시주총 안이 달라지는 만큼, 양측은 약 80분간 총력을 다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 ▲하이브의 고발장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채권자 민희진의 해임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그리고 나아가 채무자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채권자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뉴진스는 EP 앨범 '겟 업' 음반 발매 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 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 장의 밀어내게 권유받았으나 어도어의 사업 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배려는커녕 뉴진스 이미지를 소진하고 불필요하게 이용한 하이브에 책임을 묻고, 본 서한에 대한 내용에 진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더불어 아일릿 활동 방향성·콘셉트 전면 수정을 요청한다" 등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말은 거짓이라며 ▲어도어가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고 하이브 사외이사, 주주, 협렵사를 포섭 시도, ▲무속 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뉴진스 멤버들을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 시도 등을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네이버와 두나무에 투자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하이브 측은 이 부분도 언급하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하이브 주주가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협력사가 동반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는 협박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자신들에게 팔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양사 고위직을 만나 하이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민희진, 어도어 이사진 등을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민희진은 대표직에서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을 비롯해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는 이미 새로 선임할 어도어 경영진뿐만 아니라 뉴진스 향후 활동 계획안도 마련한 걸로 전해졌다.
그동안 판례가 없던 사안인 만큼, 연예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가처분 심문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희진의 여러 논란을 떠나, 배임 혐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7일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에 첫 입장을 밝혔다. 멤버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탄원서에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면 안 된다"란 내용을 담았다.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하이브 측에 서서 "민희진 사태는 인간의 악행이다. 악행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의 서류를 제출 받고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리는 31일 전까지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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