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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제2의 김호중 막는다"..검찰총장, '추가 음주 처벌' 입건 건의

  • 김나라 기자
  • 2024-05-20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찰청(대검)은 20일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실질적 측정 거부 행위로 판단,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실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는 김호중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백,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황장애' 탓을 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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