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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前매니저 돈 안 갚아..패소 후 판결 열람 제한 신청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4-05-2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재판에서 졌다.

지난 22일 김호중과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2020년 김호중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 씨에 따르면, 김호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 소속사와 계약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약 23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터무늬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월 A 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호중에게 22번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김호중은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지난 21일 오후 2시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 8시간 35분이 지난 오후 10시 35분 취재진 앞에 나타나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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