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다시 마주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1심에서와는 다른 내용의 쟁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은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된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수홍은 앞서 2023년 3월 증인 신문에 나서며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수많은 세월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입버릇처럼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네거다 라고 기만했다. 이 사건을 알고도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이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 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당시 친형 부부를 마주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39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다가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언론 플레이는 (친형)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수홍은 법원에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간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10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증인신문을 위한 2차례 참석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 상황들을 공유받으며 황망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형수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바 있었다.
다만 이번 증인 출석의 경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아직 비공개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차폐막 설치를 하고 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이번 신문의 경우 1심 때와는 다른 쟁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박수홍이 이번 항소심을 통해 1심 말미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던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으며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수홍 역시 같은달 22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으로, 10차례의 공판 끝에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인카드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에 불과하다"라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에 대한 혐의도 부인하고 "박수홍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그가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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