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은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지난해 10월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은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지난해 10월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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