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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찰, '박민 사장 방송법 위반 없다' 불송치 결정"

  • 안윤지 기자
  • 2024-05-28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했던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 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되었고,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o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 본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o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2TV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 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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