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한 것을 강조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하 하이브 측 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나연 기자
| ny0119@mtstarnews.com
하이브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한 것을 강조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하 하이브 측 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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