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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오열' 박수홍 형수 다시 증인석 선다[★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5-30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가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 부모의 재판 재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유튜버 고 김용호를 향해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씨는 직접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수홍 측은 고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2023년 10월 12일 고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수홍 측은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박수홍이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만 재판에 넘겨졌고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가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낙태를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도 당시 이씨와 박수홍 친형 박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사건과 공소 사실과 관련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증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다음 공판을 횡령 1심 선고 이후로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지난 3월 22일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입장과 함께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했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과 부모의 법정에서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수홍 부모의 증인 출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5월 10일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3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법정 섰다. 앞선 2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고 박수홍 역시 변호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공개 진행 요청과 함께 신변보호 요청서도 제출한 이후 증인 신문을 마쳤다. 박수홍의 증인 출석은 2023년 4월 19일 친형 부부 횡령 1심 재판 이후 388일 만이었다.

박수홍의 신문에 이어질 이번 피고인 신문에서 이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 검찰 신문에서 상품권 사용, 법인카드 자필 서명, 개인 변호사 선임, 세무사, 부동산 계약 등에 대해 "회사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시부모님을 옆에서 돌보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계약을 했을 때 함께 동행한 정도다. 개인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350만원~400만원 정도 나왔고 박수홍을 위해 썼던 현금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은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 키즈카페 등은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알고 사용했다" 등의 취지로 대답한 데 이어 선고를 앞두고 최후변론에서 "남편이 박수홍이 동생이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명을 한 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해명하지 않았다"라며 "시부모님께서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옆집에 살아서 함께 보살피고 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앞으로 평생 효도할 계획"이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으며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수홍 역시 같은달 22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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