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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민희진 입에 쏠린 관심..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장악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4-05-31
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유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이 가운데 민희진 대표가 다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라 가요계에 큰 관심이 쏠린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30일 가처분 인용으로 유임됨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재편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고 민희진을 해임할 경우 2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임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을 해임해 사실상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했다. 결국 민희진 대표는 홀로 고립된 상태로, 당분간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총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 이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희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이 해임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불거지자 하이브를 향해 거침없는 폭로를 쏟아냈던 민희진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선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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