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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 "'모색 인정' 판결문 의미? 카톡 위법하게 추출해.." [스타현장]

  • 중구=김나라 기자
  • 2024-05-31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어도어의 독립적 지배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판결문의 의미에 관해 바로잡았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으로 마련한 화제의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이번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선 것.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오전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대표는 30일 가처분 인용으로 유임, 자리를 지켰으나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이에 대해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모색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은 재판부가 주로 카톡 내용을 보고 판단하신 거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민 대표가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없다는 뜻이다. 법원으로부터 판단된 게 손해 끼친 행위가 하나도 없고 배임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분명히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간 공개된 카톡 메시지는 다 위법하게 추출됐다는 것도 의미한다. 지금도 이게 돌아다니는데, 유포 않기를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중구=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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