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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위드마크서 '면허 취소' 수준.."길 방조죄無" [종합]

  • 허지형 기자
  • 2024-06-03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송치된 가수 김호중에게 위드마크를 통해 보수적 수치를 대입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중에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수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당시 취재진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나가게 해 인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서울청 차원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의한 수준으로 퇴청하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취재진이 있는 정문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며 6시간 동안 버티다 오후 10시 40분께 퇴청했다.

김호중 측은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며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인권침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대부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 제거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주제"라며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이익으로 이어지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이 운전한 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로 공개돼 논란이 된 가수 길은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 청장은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단순히 동석해 음주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고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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