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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 영장 기각

  • 허지형 기자
  • 2024-06-05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관 A씨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타 언론사에 이선균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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