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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측 "日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유준원과 진실공방ing [종합]

  • 허지형 기자
  • 2024-06-07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7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거두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로 확정됐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

또한 펑키스튜디오는 허클베리와 유준원의 팬미팅을 준비하는 국내 제작사가 애플몬스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작사인 '애플 몬스터'에게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며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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