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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SM,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악용해 불공정 계약 종용" [공식]

  • 윤성열 기자
  • 2024-06-12
그룹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엑소 첸백시) 측이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엔터테인먼트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가수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로,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프로듀싱 회사 원헌드레드의 계열사다. 엑소 첸백시의 독립 레이블 INB100도 최근 원헌드레드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앞서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등 엑소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엑소 첸백시 측은 당시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CAO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성수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엑소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엑소 첸백시 측은 또한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이런 불공정한 음원 유통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고,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첸백시 측은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엑소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한 바 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엑소 첸백시 측은 "SM은 템퍼링의 기준, 근거부터 공개해라"며 "트집 잡기, 딴소리하기 등으로 본질을 흐리는 입장 발표다. 템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맞섰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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