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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4' 출신 변호사, '사칭 피해'당했다.."고소 진행 중" 이주미 경고 [스타이슈][종합]

  • 김나라 기자
  • 2024-06-12
'하트시그널4' 출신 이주미 변호사가 사칭 피해를 당하며 경고를 보냈다.

이주미는 12일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공개했다. 이는 이주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누군가 변호사인 그를 사칭해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

이주미는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 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 방식으로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어떠한 오픈 채팅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하여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미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법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그는 "피해자분을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라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주미는 "생년우러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다.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 차 동의를 받아 올리는 사진이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주미 변호사는 1994년생으로 지난해 채널A '하트시그널4'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 이하 이주미 글 전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공지]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변호사, 경찰, 의사 등의 직업인 사칭).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되어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하여 사인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처방으로는 1. 공신된 소속 법무법인을 통한 연락 2. 선임료는 법무법인 계좌를 통하여서만 지급 3. 오픈채팅방을 통한 금전거래지양 4. 피해확인 즉시 형사고소의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피해자 분들을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입니다.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차 동의를 받아 올리는 사진입니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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