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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매출 10% 못 줘'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법대로 해" [공식]

  • 윤성열 기자
  • 2024-06-13
보이 그룹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갈등을 빚고 있는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재계약을 맺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장기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봉합한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독립 레이블 INB100을 통해 개별 활동에 전념했다.

하지만 최근 첸백시 측은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SM엔터테인먼트가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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