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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이승기, 서울 장충동 '187평 땅' 94억에 매입[★NEWSing]

  • 한해선 기자
  • 2024-06-17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부촌 장충동에 18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의 토지 약 618㎡(187평)을 94억원에 매입했다. 이승기는 약 6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땅은 원래 지상 2층, 연면적 311㎡인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 2012년 1월 외식업체 썬앳푸드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철거됐다.

썬앳푸드는 이 자리에 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그해 7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썬앳푸드 측은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이 부지는 공터로 방치되다 11년 만인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복토 보존(원형 그대로 해당 지역의 흙으로 다시 덮어놓는 것)됐다. 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는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지난 2월 득녀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이다인의 계부 A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들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생겨났다.


A 씨와 C사 전 대표 김 모 씨, 증권방송인 김 모 씨와 전 모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로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B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의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들과 공모해 B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모았고 증권방송인 김 씨는 거짓정보를 흘려 B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명백한 오보"라며 작심 발언했던 이승기는 돌연 1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라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린다"라고 경고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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