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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家명의 대리 처방 요구" [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6-18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주치의가 증인 신문에 나섰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아인은 타 피부과 의사의 추천을 받아 2020년 3월 황 씨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유아인은 눈밑지방재배치 시술을 받았고, 두 사람은 건물 임차와 관련해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유아인은 통증과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동반한 SGB 시술을 받았다. SGB 시술은 성상신경절 차단술로 교감 신경을 컨트롤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검찰은 SGB 시술시 반드시 수면 마취가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내다봤다. 황 씨는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이고 나는 특히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SGB 시술시 수면 마취가 반드시 요구되는 걸까. 수면 마취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시술인 걸까. 황 씨는 "'보톡스 시술할 때 마취를 왜 합니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술 대상자에 따라서 보톡스를 맞을때도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마취를 안 하는데 왜 하필 이 대상자한테는 수면 마취를 했냐고 물어보는 건 내 상식선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SGB 시술은 10초면 끝나는 시술이다. 다소 짧은 시간에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굳이 수면 마취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시술 자체는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증상은 20~30분 정도 진행된다. 이건 보통의 시간이고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 SGB 시술시 사용되는 바늘의 굵기, 길이를 보면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사 맞는 부위도 아닐 뿐더러 목에 바늘을 찌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을 실제로 대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그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씨는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이유를 묻자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서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달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황 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였기 때문에 유아인에게 유아인 부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유아인이 처방전을 받을 주소를 알려줬고, 황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다.

황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한 건 맞다. 그 당시에 처방전 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아인은 물론, 유아인 부친은 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오로지 유아인의 부탁만으로 처방전을 퀵 서비스로 전달한 것. 황 씨는 "수면제 처방을 중단했을 때 건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퀵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게 허용됐다는 말인가?"라는 검찰의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황 씨는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유아인 부친뿐 아니라 유아인 누나 명의로도 총 6회 동안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 처방전을 유아인에게 발급해줬다.


공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부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아마 팬으로 보인다"라며 유아인 공판과 관련해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는 유아인 팬들이 6차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권을 직접 신청해 법원에서 유아인과 함께 했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유아인 사랑은 계속 됐다. 유아인 팬들은 유아인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에 일렬로 서 유아인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그를 응원했다.

앞서 이들은 4차, 5차 공판에도 유아인을 응원한 바 있다. 4차 공판 당시 유아인 팬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가린 채 양손에 "다 잘 될 거야. 힘내요", "우리는 언제나 아인 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유아인을 응원했다.

이후 지난달 5차 공판 때는 유아인에게 "선물이다"라며 큰 쇼핑백 봉투와 편지로 보이는 선물을 건넸고, 유아인은 고개를 숙이며 팬들의 선물을 받았다. 특히 또 다른 팬은 차에 탑승 중인 유아인의 뒷모습을 향해 "잘 챙겨드세요. 하쿠나 마타타"라며 유아인을 응원했다.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문제 없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떨쳐버려라'라는 뜻이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2시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부인한다.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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