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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은폐' 김호중, 구속 기소..검찰 "사법방해 엄정 대응"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4-06-18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향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오후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형사소송법상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김호중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경찰이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김호중이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했다며 "CCTV 영상에 따르면 음주 이후 김호중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소속사 직원에게 김호중을 대신해 자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광득 대표 지시에 따라 매니저 장모씨가 김호중의 도피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고,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했던 장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운전은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사흘만인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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