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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소' 김호중, 구치소 생활 길어진다..최장 6개월 구속 재판 [★FOCUS]

  • 윤성열 기자
  • 2024-06-19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치소 생활이 연장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셈이다. 김호중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구속 송치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한 달 여 만에 합의에 이르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지만, 결국 구속 재판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김호중이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했다며 "CCTV 영상에 따르면 음주 이후 김호중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매니저 A씨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운전은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김호중의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소속사 직원에게 김호중을 대신해 자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대표와 전씨도 구속 기소했다. 주취 상태로 운전하고,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했던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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