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한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 8천만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TS엔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며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우리 결혼했어요', '사랑의 보이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한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 8천만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TS엔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며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우리 결혼했어요', '사랑의 보이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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