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김호중과 소속사는 김호중의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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