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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목사父 문자 공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NEWSing]

  • 한해선 기자
  • 2024-06-26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PD와 결혼생활 중 6억 원을 빌려줬고 이혼 후인 현재 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병길PD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진실공방 중이다.

최병길PD는 26일 자신의 계정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며 아버지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최병길PD 아버지는 지난달 24일 "이혼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최병길PD에게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날 앞서 서유리는 최병길PD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X(최병길PD)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야.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고 전했다.

이후 서유리는 추가 입장을 통해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며 자신이 떳떳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에 최병길PD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서유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서유리 아파트의 전세금을 갚아주려고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PD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로 지내다가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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