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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툽 "저작권 '압류' 표현, 허위사실..인격문제로 비화말길"

  • 허지형 기자
  • 2024-06-27
가수 마크툽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지불하지 않아 저작권료를 압류당했다는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마크툽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간단히 입장 남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은 지은 A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이 인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툽이 2020년 12월 A시행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약 2억 9000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이 이어져 왔다.

해당 오피스텔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마크툽이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A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마크툽이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 9000만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이에 따라 A시행사는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특히 A시행사는 마크툽이 살고 있는 부동산과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을 SNS로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툽은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을 재산이 없어 못 낸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컸기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자 제가 시행사 상대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짜 재력을 과시했다는 시행사 측의 주장에 대해 "너무 치졸해서 항변하고 싶지도 않지만, 임차계약을 통해 4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 월세 전액을 선납했고 차량은 리스 기간 동안 충실히 리스료를 납부한 후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지 오래다. 합법적으로 모는 차와 정상적으로 거주 중인 집이 허세나 과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속상할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저작권 '압류' 표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크툽은 "상대방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전부 각하 처리됐다"면서 "신청 건 중 유일하게 '저작권 채권 가압류' 신청한 것이 인용됐는데 이로 인해 제가 받을 저작권료 중 약 500여만원 정도를 협회가 보관하기로 하는 판결문은 기사가 난 다음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로 이 건을 크게 부풀려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저의 소송대리인 말에 의하면 소송 중에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가압류될 수도 있고 가압류는 생각보다 쉽게 되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놓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의 승패도 나오지 않았기에 저작권 압류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마크툽은 "개인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고 재판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다. 제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적 분쟁을 마치 저의 인격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아달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 입장만 대변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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