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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활동 중단' 직전 주식 매도한 하이브 前직원들 재판행

  • 허지형 기자
  • 2024-06-27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활동 중단 영상 공개 하루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500주와 2300주 전량을 팔아 각각 3339만원과 1억5379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영상 공개 당일 이른 오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 2497주 중 1000주를 매도해 4593만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으로, 여러 차례 회의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공개한 민감한 정보라고 봤다.

더불어 이들은 이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멤버들의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했고,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22년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해왔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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