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DJ 예송)이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라며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DJ 예송은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DJ예송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DJ 예송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등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75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DJ 예송)이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라며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DJ 예송은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DJ예송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DJ 예송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등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75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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