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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증인 나선 이유? 친형 부부 1심 판결 부당"[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2024-07-10
방송인 박수홍이 증인 요청 이유를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검찰과 친형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박수홍은 이번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왔다.

다만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박수홍이 증인석에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와 동석하는 걸로 결정했다.

박수홍은 먼저 검찰에 증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증인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때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피고 변호인 측이 본질이 아닌 사생활, 과거를 언급,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라며 "재판의 본질인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이자 동업자인 박 씨 부부의 법인 횡령은 경제 사건 아닌가. 본질이 왜곡된 거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지금 자료를 확실한 횡령,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가장 근거리에서 15년 정도 나와 있다"라며 "피고인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해 받은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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