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판결에 대해 원통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10일 오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가 출석했다.
먼저 박수홍은 검찰 측에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로 "1심 결과가 부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이 저들(피고인 친형 부부) 횡령, 탈세, 절세를 위함이라 생각했다"라며 친형 아내가 무죄 판결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 관련 없고 남편 심부름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초 증언 당시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피고 변호인 측은 본질이 아닌 사생활, 과거를 언급했다. 이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다"라며 "재판의 본질은 동업 관계이자 형이었던 박 씨, 이 씨의 횡령이다. 본질이 왜곡됐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에 따르면 친형 박 씨 부부는 2013년 12월 31일 세무사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았다. 당시 박 씨 부부의 예금 잔액은 5,400만 원이었고, 이에 세무사는 '두 사람의 자금이 부족하니 절대 법인이나 박수홍 씨 이름으로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하면 세금 증빙이 되지 않아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란 내용의 컨설팅 내용을 받았다고. 박수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얻은 부동산 43억여원은 이들이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배당금, (친형 아내) 이 씨 급여까지 더해 단 1원의 지출과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대전제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게 가족 회사다 회사의 모든 매출은 내가 100%다. 다른 소속사로 가면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매니저로서 동업 관계를 이루고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웠다"라고 전했다.
당초 수익 배분은 8대2로 진행했지만 이후 이들은 7대3으로 구두 계약했다. 하지만 박수홍이 알아본 바로 메디아 붐은 피고와 피고인의 자식들 이름으로 수익이 갔다고. 이후 "(수익을) 7대3으로 나누고 운영권을 나한테 넘긴다는 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고 횡령이 자행됐다"라고 계약서를 언급했다. 특히 이 씨는 남편인 친형이 구속한 후에도 1억 5000여만 원 횡령했으며 해당 증거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0년 4월 박수홍은 수익 배분과 관련해 변호사 공증을 세우자고 했지만, 박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누구나 그렇지만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걸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했다. 날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나도 무지한 게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며 "이 재판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언하는 거 자체가 가족을 믿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거 같아 죄송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 씨에 대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만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횡령이 아니고선 절대 취득할 수 없는 규모"라며 "가정주부라고 말했지만, 이익은 나눠 가졌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매매 형식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억울해했다.
피고인 측은 상품권 로비에 대한 주제를 꺼냈다. 앞서 검사 측 심문 당시 박수홍은 "끊임없이 일했다.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일한 거지, PD에게 상품권을 줘서 방송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연예계 생활할 필요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받은 사람이 있다면 찾고 싶다"라며 "난 이 씨의 루머로 잠시 하차했던 거지, 난 선택하는 입장이고 로비할 상황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15년 카톡 중 상품권 요청한 기록이 기억나지 않나. 선물을 줬다고 하던데"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수홍은 "법인을 운영해보니 상품권을 수시로 뽑아서 보낼 이유가 없다. 내가 대한민국 MC로 활동을 오래 했다. 큰형이 내가 50세에 다 잃을 사주라 새벽에도 물건을 팔게 했다. 그래서 식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얘기다. 만약 쓰였다면 법인 카드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걸 왜 상품권으로 뽑나"라고 해명했다.
박수홍은 "내가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라 허위 루머를 만들면 몇 년 뒤 결과가 나온다. 김용호 씨가 재판 결과 3일 전에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그때 유일한 증언이 이 씨다. 비열하게 내 직업을 비하하고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합의서에 도장 찍은 걸 나눠주면 된다. (근데) 날 고소하겠다고 했다"라며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건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 불법 횡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 마녀사냥 하지 않았나. 이들이 엄벌을 받는 게 취지다. 가족의 탈을 쓰고 해를 가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MC들 중에 30년간 계약금도 안 받고 활동한 사람이 있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부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자, 박수홍은 "나도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치부를 말하는 게 자식 된 도리가 아닌 거 같아 얘기하지 않겠다. 유튜버 김용호 씨가 날조했던 내용을 아버지가 외쳤다. 그 글을 쓰는 건 너무나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얘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10일 오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가 출석했다.
먼저 박수홍은 검찰 측에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로 "1심 결과가 부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이 저들(피고인 친형 부부) 횡령, 탈세, 절세를 위함이라 생각했다"라며 친형 아내가 무죄 판결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 관련 없고 남편 심부름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초 증언 당시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피고 변호인 측은 본질이 아닌 사생활, 과거를 언급했다. 이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다"라며 "재판의 본질은 동업 관계이자 형이었던 박 씨, 이 씨의 횡령이다. 본질이 왜곡됐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에 따르면 친형 박 씨 부부는 2013년 12월 31일 세무사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았다. 당시 박 씨 부부의 예금 잔액은 5,400만 원이었고, 이에 세무사는 '두 사람의 자금이 부족하니 절대 법인이나 박수홍 씨 이름으로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하면 세금 증빙이 되지 않아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란 내용의 컨설팅 내용을 받았다고. 박수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얻은 부동산 43억여원은 이들이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배당금, (친형 아내) 이 씨 급여까지 더해 단 1원의 지출과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대전제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게 가족 회사다 회사의 모든 매출은 내가 100%다. 다른 소속사로 가면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매니저로서 동업 관계를 이루고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웠다"라고 전했다.
당초 수익 배분은 8대2로 진행했지만 이후 이들은 7대3으로 구두 계약했다. 하지만 박수홍이 알아본 바로 메디아 붐은 피고와 피고인의 자식들 이름으로 수익이 갔다고. 이후 "(수익을) 7대3으로 나누고 운영권을 나한테 넘긴다는 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고 횡령이 자행됐다"라고 계약서를 언급했다. 특히 이 씨는 남편인 친형이 구속한 후에도 1억 5000여만 원 횡령했으며 해당 증거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0년 4월 박수홍은 수익 배분과 관련해 변호사 공증을 세우자고 했지만, 박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누구나 그렇지만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걸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했다. 날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나도 무지한 게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며 "이 재판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언하는 거 자체가 가족을 믿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거 같아 죄송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 씨에 대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만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횡령이 아니고선 절대 취득할 수 없는 규모"라며 "가정주부라고 말했지만, 이익은 나눠 가졌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매매 형식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억울해했다.
피고인 측은 상품권 로비에 대한 주제를 꺼냈다. 앞서 검사 측 심문 당시 박수홍은 "끊임없이 일했다.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일한 거지, PD에게 상품권을 줘서 방송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연예계 생활할 필요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받은 사람이 있다면 찾고 싶다"라며 "난 이 씨의 루머로 잠시 하차했던 거지, 난 선택하는 입장이고 로비할 상황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15년 카톡 중 상품권 요청한 기록이 기억나지 않나. 선물을 줬다고 하던데"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수홍은 "법인을 운영해보니 상품권을 수시로 뽑아서 보낼 이유가 없다. 내가 대한민국 MC로 활동을 오래 했다. 큰형이 내가 50세에 다 잃을 사주라 새벽에도 물건을 팔게 했다. 그래서 식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얘기다. 만약 쓰였다면 법인 카드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걸 왜 상품권으로 뽑나"라고 해명했다.
박수홍은 "내가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라 허위 루머를 만들면 몇 년 뒤 결과가 나온다. 김용호 씨가 재판 결과 3일 전에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그때 유일한 증언이 이 씨다. 비열하게 내 직업을 비하하고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합의서에 도장 찍은 걸 나눠주면 된다. (근데) 날 고소하겠다고 했다"라며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건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 불법 횡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 마녀사냥 하지 않았나. 이들이 엄벌을 받는 게 취지다. 가족의 탈을 쓰고 해를 가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MC들 중에 30년간 계약금도 안 받고 활동한 사람이 있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부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자, 박수홍은 "나도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치부를 말하는 게 자식 된 도리가 아닌 거 같아 얘기하지 않겠다. 유튜버 김용호 씨가 날조했던 내용을 아버지가 외쳤다. 그 글을 쓰는 건 너무나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얘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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