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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탬퍼링' 안성일 대표 오늘(11일) 손해배상 소송 스타트

  • 윤상근 기자
  • 2024-07-11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합의)(다)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어트랙트는 청구한 소장을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특히 안성일은 더기버스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3년 7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에도 전홍준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규모는 무려 130억원에 달한다.

피프티피프티는 당시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전했다. 이후 멤버들은 결별 선언 60일 만에 자필 편지로 심경을 밝히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폭로성 주장도 더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미 '통수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역풍을 맞고 있었던 피프티피프티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회사의 부당 대우를 폭로하고자 직접 나섰지만 되려 "알고보니 뉴진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배가 불렀네"라는 역풍만 맞이한 멤버들은 항고 이후 멤버 키나의 항고 취하 결정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새 국면을 맞이했다. 재항고 역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소송은 어트랙트의 완승으로 끝났다.

키나는 눈물을 머금고 전홍준 대표에게 다시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어트랙트로 복귀, 빌보드 뮤직어워드에도 홀로 참석하면서 'NEW 피프티피프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나 아란 시오는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했고 재항고 기각 이후에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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