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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첫 소송' 날선 대립각.."1억5천 횡령"vs"템퍼링 관여 NO"[종합]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07-11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합의)(다)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어트랙트는 "특히 안성일은 더기버스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3년 7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에도 전홍준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규모는 무려 130억원에 달한다.

피프티피프티는 당시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전했다. 이후 멤버들은 결별 선언 60일 만에 자필 편지로 심경을 밝히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폭로성 주장도 더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미 '통수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역풍을 맞고 있었던 피프티피프티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어트랙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안성일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된 상태"라며 "피고 측이 이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안 했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기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그리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그런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고다"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측면이 있고 해서 거기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에서 진행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손해 관련해서 광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진실 이사의 광고 무단 거절 말고는 없다. 이외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 계획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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