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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금전 갈취' 유흥업소 女실장..儉, 마약 혐의 징역형 구형

  • 최혜진 기자
  • 2024-07-11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장 A씨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라며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부탁 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법원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는 그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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