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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호중·'흡연' 제니, 그 가수에 그 팬..'사칭+조작' 남발 [★FOCUS]

  • 김나라 기자
  • 2024-07-11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지 않던가. 극성팬들이 '내 가수'를 위한답시고 '사칭'에 '자작극'까지 벌이는 어긋난 팬심으로 가뜩이나 뜨거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어 문제다. 가수 김호중, 블랙핑크 제니의 이야기다.

앞서 10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현장엔 '김호중 모친'을 사칭한 여성 팬이 등장해 혼란이 빚어졌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선 김호중은 직업을 묻는 판사의 말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첫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김호중 측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때 본인을 '김호중 모친'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등장, 그는 취재진을 향해 "제발 있는 그대로만 써주길 바란다.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는 '김호중 어머니 인터뷰'라고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으나, 머지않아 이 여성은 김호중 모친을 '사칭'한 극성팬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알고 보니 김호중 부친만 재판을 방청, 모친은 아예 법정을 찾지도 않았다.

김호중의 죄가 가볍지 않고, 당사자도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시인했음에도 그간 김호중의 극성팬들은 '감싸기'에 급급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터. 그 삐뚤어진 팬심이 결국 그 가수의 그 팬답게 사고를 제대로 치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꼴이 됐다.

'월드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 또한 극성팬으로 인해 망신살이 뻗쳤다. 제니는 앞서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실내 전자담배 흡연 장면이 뒤늦게 퍼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더욱이 제니는 당시 얼굴 메이크업을 받던 중으로 자신과 밀착해 있던 스태프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어 '갑질' 의혹까지 샀다.
결국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공개 사과했다.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제니 스태프를 사칭한 팬이 등판하며 다시금 '끌올'시키는 촌극이 빚어졌다. 본인을 문제의 현장에 있던 스태프라고 주장한 이는 "패션쇼 대기 현장이었고 흡연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바로 옆 창문을 연 상태로 흡연했다. 해당 장소는 실내 금연인 곳이 아니었다. 제니가 사용했던 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버블 스틱'이었고 앞에 스태프가 립 제품을 찾는 와중에 흡입했다.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다.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도 (제니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계속했다. 해당 스태프 역시 본인도 흡연자라 괜찮다고 넘어갔다. 인체에 무해한 '버블 스틱'이었다는 점과 담배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어긋나 생긴 이슈"라고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했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만 불러왔다. 제니가 실내 흡연한 장소인 이탈리아는 2014년 1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중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돼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됐다. 또한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실내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사칭·조작글'로 판명되며 제니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 이처럼 일부 극성팬들의 '사칭' 사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건강한 팬덤 문화를 해치고 있는 바, 경각심이 요구된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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