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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유죄 판결 뒤집을까..8월 항소심 시작

  • 윤성열 기자
  • 2024-07-11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오세강)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1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다. 오영수는 지난 3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영수는 엿새 만인 지난 3월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영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오영수 담당 변호인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오영수가 항소심을 통해 1심이 내린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날 검찰 측도 항소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연극 '리어왕' 출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렀다는 오영수는 "A씨와 산책로를 걷거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 변호인은 1심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수도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오영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피해자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마음이 힘들어져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한 계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듬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오명을 쓰게 됐고,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다. KBS는 1심에서 오영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방송 출연 규제 등급을 '출연 섭외 자제 권고'에서 '출연 정지'로 상향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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