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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그리고 생활고..슬리피, 이제는 진실공방으로[★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7-12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 이하 TS)에게 대법원 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TS는 슬리피에게 승소를 외쳤던 2심 재판부의 판시에 주목하고 있다.

TS는 1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를 통해 밝힌 입장을 통해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슬리피가 전속계약 기간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TS는 특히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 판결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고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 해지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뢰파탄이 원인이었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고 판결된 것"이라고도 거듭 주장했다.

TS는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슬리피가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에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조정을 통해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슬리피는 미지급 전속계약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와 2019년 1분기 정산금,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을 못받았다며 법원에 청구 소장을 제기했고 1심이 이를 일부 인용했지만 TS가 항소했다. 이 소송 역시 이번 2심 판결과 연관돼 향후 중요한 소송이 될 전망이다.

TS는 줄곧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었다.

2심 재판은 기일변경만 무려 12차례 진행되며 장기화됐다. TS의 사실조회 기간 소요도 있었고 보정권고도 더해지면서 재판 속행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에는 슬리피 측의 기일변경 요청도 이어졌다. TS는 증거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슬리피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슬리피가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계속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는데 실제로 재판부가 뒷광고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던 슬리피에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스타뉴스에 TS 측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TS는 현재 파산한 회사라서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어차피 승소해도 2억여원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일변경 요청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 시도를 한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며 오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의미"라는 취지도 전했다.

그럼에도 슬리피는 1심 승소 이후 지난 2023년 3월 TS에 조정 합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TS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다)는 슬리피의 승소로 결론냈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슬리피의 뒷광고도 인정되나 미지급 전속계약금이 있고 이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TS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입장인 것이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슬리피가 전속계약 유지 기간에 광고 등 연예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돈이라고 볼수 있다"라며 "슬리피가 TS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판단에 따라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요한 기간 슬리피의 연예활동 대가로 취득한 돈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대상이 된다. TS가 슬리피에게 위 금액에 대해 묵시적 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TS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이 되지 못하며 슬리피가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으로는 TS가 이 대가를 승인하고 슬리피가 모두 이 돈을 취득하는 것까지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TS는 2심 판결 불복은 물론 슬리피의 뒷광고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 고소와 함께 2심 재판부가 결론냈던 슬리피의 미지급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TS는 당시 슬리피와 2016년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총 1억2000만원에 대해 '추가 전속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부속합의로 매월 200만원, 마지막달 300만원 등의 월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했으며 "슬리피 역시 이에 대해 TS로부터 받은 월급이라고 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TS의 이번 입장에서의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바로 '생활고'였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TS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최근 출연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에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냥 좋아할 순 없었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며 "6년에 걸쳐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재판 비용이 자꾸만 늘어났다. 그러면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부양해야 할 가족은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사까지 밝혀야했다"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해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TS는 여전히 슬리피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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