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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박수홍·女 동거 목격 NO..시부모가 말해"[스타현장]

  • 서울서부지법=안윤지 기자
  • 2024-07-12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박수홍이 동거한다고 말하게 된 이유로 "시부모에게 들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촬영 당시 피해자 여자친구와 동거한 거 목격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박수홍의 부모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내가 2019년 10월쯤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청소하러 가자고 했다. 부모님 차를 타고 청소하러 갔다. 현관에 들어가면서 여자 구두가 있었다. 중문 열면 왼쪽에 방 2개 오른쪽엔 거실과 안방이 있다. 2개의 방은 옷 방이다. 거기엔 큰 캐리어 2개와 여성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라며 "어머니는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내가 이걸 치워서 안방 안쪽 옷방에 여성용품을 모아놓고 청소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때 아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자랑 있다'란 거였고, 2019년 11월쯤 아버님이 (박수홍으로부터) '얘(여성)가 있으니 청소하러 안 오셔도 돼요'라고 했다"라며 "시부, 시모로부터 (박수홍이 동거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게 허위라고 말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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