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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2024-07-22
법원이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2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이 증명했다고 밝히며 "개인 이익 침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본다. 그간 행동을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라며 이같이 주문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된 거라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백윤식과 A씨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직후 A씨는 백윤식이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주장하는가 하면 2022년 백윤식과 교체한 내용 및 사생활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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