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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처..견디기 힘들어" 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한 이유 [전문] [공식]

  • 최혜진 기자
  • 2024-07-24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사실상 불륜 인정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준 변호인 측이 소송을 종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24일 강경준의 법률 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우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A씨의 청구에 대해 강경준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 이후 강경준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나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강경준이 A씨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고 밝히며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고 알렸다.

강경준은 지난 1월 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자 재판부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강경준은 두 아들과 함께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잠정 하차했다.

다음은 강경준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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