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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종결' 강경준 측 "가장으로서 힘들었다" [직격인터뷰]

  • 최혜진 기자
  • 2024-07-24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청구 인낙으로 종결된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은 재판부가 청구 인낙 결정을 내리며 종결됐다.

그러나 강경준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상 불륜 인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강경준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상대방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강경준이 (시시비비) 다뤄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줬다. 또 법적 다툼으로 가면 금액(위자료) 등도 달라진다"며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을 들어준다는 취지로 청구 인낙을 했다.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불륜 의혹 제기 이후 강경준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경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다. 자식,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얼른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경준이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경준이 원고 측 주장에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청구 인낙을 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강경준이 A씨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고 밝히며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고 알렸다.

이후 진행된 소송이 청구 인낙으로 종결된 가운데 강경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나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강경준은 두 아들과 함께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잠정 하차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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