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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폭행' 전 남친 가족 명의 빌려 탈세·불법 수술"..폭로 등장 [스타이슈]

  • 최혜진 기자
  • 2024-07-26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에게 폭행, 착취 등을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쯔양이 타인 명의로 탈세, 불법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의 친누나인 B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B씨가 A씨의 법률대리인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에게 "(쯔양이) 내 카드 써서 탈세하고, 내 이름으로 ㅇㅇ(병원) 가서 ㅇㅇ(수술) 했다"고 말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한 후 "타인의 명의로 수술했다고 하면 명백한 주민등록법,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조치한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굉장히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다. 우리는 쯔양, B씨, 병원 싹 다 고발 조치하겠다"며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유족도 안타깝지만 B씨, 쯔양도 고발할 거다. 이런 불법 수술이 가능하냐. 이 불법 수술도 이뤄진 병원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세의 대표는 B씨와 통화를 나눈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세의 대표는 B씨에게 "쯔양이 탈세도 했고, 또 대표님(B씨) 명의로 XX 수술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 심각한 중범죄다"고 말하며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B씨는 "또 다른 억측이나 오해만 불러일으킬 거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최근 쯔양은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폭력, 협박 및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나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며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사망했다. 쯔양 측은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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