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가수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영욱은 채널을 지킬 수 있을까.
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유튜브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나 채널 생성조건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전과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 채널 생성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는다. 즉, 성범죄 전과자도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콘텐츠 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엔 해당 채널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나, 현재 채널 생성 자체는 별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건은 채널 운영자가 성범죄에 직접 관련된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에만 유튜브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것. 고영욱은 첫 번째 영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찍은 일상 브이로그, 노래 콘텐츠를 게재했다. 그가 향후에도 이처럼 잔잔한 영상의 기조를 보인다면 유튜브 측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을 일은 없다.
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벌써 일고 있다. 온라인에선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이 떠돌기도. 신고자가 누적될 경우엔 해당 채널에 대한 제재나 삭제가 이뤄지기도 할까.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해당 신고가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삭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삭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신고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해당 채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건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선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20년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정책에 따라 많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계정이 하루 만에 삭제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기록이 있으면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이 불가한 약관이 있는 반면, 구글과 유튜브는 사용자의 계정이 성범죄에 악용됐거나 관련 콘텐츠 등이 성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에만 계정을 정지하고, 사용자가 과거에 성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은 없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줬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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