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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없는 책임"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FOCUS][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8-07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는 점과 경찰이 슈가의 당시 운행 이동수단을 전동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로 특정한 점 등이 다시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7일 공식입장문에서 지난 6일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사실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먼저 빅히트뮤직은 이날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슈가 본인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과 달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가 운행한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일 밤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것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특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운행 차량의 경우 명칭을 뭐라 부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슈가는 안장이 있는 스쿠터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범칙금 처분도 내려된 상태가 아니다"며 "면허취소 처분 역시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슈가가 사건 당시 몰았던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결론날 경우, 일반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돼 통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조사 절차를 받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반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슈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 등은 현재로선 없지만 (스쿠터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며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범칙금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슈가의 이번 이슈를 놓고 이른바 '근무 과실'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인 가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병무청 부대변인은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은) 근무 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벌칙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과실을 일으킨 경우 (군 복무자인) 신분상의 처벌을 받진 않는다"라며 "슈가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내에 과실을 일으킨 경우라면 경고 1회 당 5일의 연장복무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 부대변인도 이날 스타뉴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성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대변인은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슈가에 대한 병역법상 조치에 대해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신분상 별도의 조치는 없다"면서도 "복무 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엄정하게 하라'는 지도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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