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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공식]

  • 윤상근 기자
  • 2024-08-08


법원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인정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8일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와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권진영 대표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검찰 반대 신문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대리 처방에 대한 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마약이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건 알았고 대신해서 처방받는 거에 대한 그런 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내가 먹은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 건 알았지만 대리로 처방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인지를 못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고 후크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로 잡았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권진영 대표는 "모든 게 부끄럽다"라며 "아프다는 걸로 면제받을 수 없고, 그런데 아프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이 많이 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동생 같은 직원인 김씨, 친한 친구인데 직원인 최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권진영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직원들까지도 같이 처벌받게 된 이 상황을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 불면증 해소 차원에서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법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건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 발병된 뇌경색으로 인해서 좌반신 마비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조치의 엄격한 처방으로 수면제를 복용 해왔고 수면제에 대한 즉각적인 의존이나 중독 증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또는 오남용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 다만 약을 분실하거나 진료 일정상 처방받은 약이 부족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뇌경색의 후유증이 좌측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서 재활 치료 중이고 또 의사의 처방으로 뇌경색 치료 약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 간에 수수된 수면제 양이 많지 않고 그 과정이 상호 간의 선의에 기여했으며 어떤 별도의 금전적인 대가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평소 기부 등의 사회적 약자 돕기 위한 활동으로 해온 사정을 양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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