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재판부와 검찰 측을 당황케 만들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재판부가 '탈덕'이 무슨 뜻인지 묻자 "별 뜻 없이 만든 거다.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탈덕수용소'임에도 불구하고 '탈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재판부는 '탈덕' 뜻에 다시 한 번 물었으나 박 씨는 "의미 없이 만든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성실하게 안 하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덕후'라 칭하고 '탈'은 '나온다'라는 뜻이지 않냐"라며 박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뜻은 아니다. 별 의미 없이 만든 거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
결국 재판부와 검찰 측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성실히 대답하길 바란다"면서 '탈덕' 뜻을 재차 물었고,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진술 거부하는 거냐. 본인이 '탈덕수용소' 채널을 만든 사람인데 채널 이름 의미를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다. '탈덕'과 '수용소'의 뜻이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그냥 진짜 만화 보다가 거기서 나온 주문 같은 걸 조합해서 만든 거라 의미 없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바. 박 씨 변호인은 재판 당일 박 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오늘 증거 영상 재생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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